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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ㆍ1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경찰관 적발
[헤럴드경제]삼일절날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충북의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전인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ㆍ1절 폭주족 및 음주운전 특별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였다. A 경위는부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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