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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직무관련성 제외 김영란법 잠정합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 협상이 직무관련성 관련 금액 부분을 제외하곤 잠정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위헌 소지가 있는 김영란법 쟁점조항 수정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제까지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직무관련성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해, 오후 8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야당이 100만원 이상 초과여야 처벌이 가능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상한선을 두지 않고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기로 여야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또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키되 상회상규에 준한 사교나 관혼상제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협상안을 얼마나 수용할지등을 두고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형사처벌하는 방안이나,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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