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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모레 표결처리 가능성 급부상
-與 정무위안 수정후 표결 가닥
-野 “2월국회 반드시 처리”
-시간촉박해 이월 배제못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 논란이 되는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야당과 협상을 추진해 수정한 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문재인 대표 발언 및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김영란법의 일부 문제조항을 수정해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여야가 김영란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위헌소지 및 과도입법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명분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2일부터 불고지죄 등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한 절충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정 대상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번 회기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제정을 4월 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당 소속 의원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40분간 ‘마라톤 의총’을 열고 야당이 김영란법의 2월국회내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법안처리를 거부할 경우 모든 책임이 여당에 쏟아질 수 있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원들은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신고 의무(불고지죄) ▷법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 ▷부정청탁의 개념 등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독소조항으로지적돼온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면서 “제가 야당과 협상해 최대한 표결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2일 야당에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해 협상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김영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내부에서는 정무위안 원안을 고수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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