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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 도장업무로 폐에 악성 종양…공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군대에서 무기를 페인트로 도장하는 업무를 장기간 하다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송현경 판사는 박모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부터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에서 정비와 도장 업무를 해오다 2011년 3월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씨의 근무장소에 대한 작업환경 평가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고, 통풍·환기시설은 2011년 6월 부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설치되지 않았다.

박씨는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수시로 납땜 작업을 병행하면서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가 갖춰지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박씨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로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의 주치의인 경희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박씨가 폐암 발암물질인 크롬과 벤젠 등에 8년 6개월간 노출됐으며 박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 역시 백혈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들어 박씨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다.

송 판사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여러 의학적 보고와 연구들이 축적돼 있다“며 ”원고는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도장하는 업무를 하면서 발암물질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박씨의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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