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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찹쌀떡 청년사업가, 눈물 사기극…“진짜 피해자는 사장”

[헤럴드경제]‘딸기찹쌀떡’의 청년사업가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7일 포털사이트에는 ‘딸기찹쌀떡’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딸기찹쌀떡’은 청년사업가 김민수(32)씨의 사업으로 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 떡집에서 처음으로 딸기모찌를 맛을 본 후, 그 맛에 반해 사업을 구상했다. 이후 수 차례 시도 끝에 그곳에서 20년째 떡을 만들어 팔고 있던 장인 다카다 쿠니오 씨로부터 딸기모찌 제조비법을 전수받았다.

이후 귀국한 김 씨는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모씨와 함께 딸기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씨가 51%, 김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 씨 소유였다. 딸기찹쌀떡이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면서 김 씨는 창업 5일 만에 TV에 ‘청년창업 달인’으로 출연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김 씨는 딸기찹쌀떡 사업이 승승장구한지 일주일 만에 동업자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 안씨는 “김 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을 해 가게 매출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전했다.

이에 김씨는 “나 몰래 안 씨가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하던 중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라며 “안 씨가 친구인 투자자 박 씨를 통해 딸기 찹쌀떡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안 씨에 의해 쫓겨난 김 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에서 쫓겨났으며 투자금을 돌려 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해왔다.

당시 방송에서 안씨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한 기업으로 지목된 대웅홀딩스측은 “과일 찹쌀떡 사업과 관련해 인수 또는 합병 계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힐 것이며 그 과정들 또한 세심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 봐 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딸기찹쌀떡 사건’의 피해자는 김씨가 아닌 안씨로, 일종의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지난해 4월 3일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OO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년달인 김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씨는 ‘김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씨가 안씨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10월 21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장본인은 청년창업가 김씨로 밝혀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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