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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위헌 결정 이유 “성적 결정권 침해, 가정유지는 개인에 맡겨야”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의 폐지는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의 인권 및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는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됐고,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수 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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