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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획> 늙어가는 대한민국…노후가 불안하다<하>민간역할 확대 등 돌파구 긴요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결국 공적 영역에서의 한계를 민영영역으로 확대, 양측간 상호 보완 체제를 갖춰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험산업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령화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보험산업이 고령화 사회에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재정 통한 노후대비 한계 고조=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42.1%,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45~50% 수준이다. 이는 국제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적 성격인 국민연금은 국가의 재정적 문제로 확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란게 중론이다. 실제로 은퇴 후 적정생활비는 퇴직직전 소득의 70%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사적연금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제혜택 부족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입률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8%로, 2009년 기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오는 2060년이 되면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해 GDP 대비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부담은 현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미래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즉, 국가채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 2002년 GDP 대비 17.6%였으나, 2014년 말 기준 527조원으로 GDP 대비 35.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4대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분, 공기업 부채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잠재부채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복지자금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원석 보험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은퇴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유병장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정망으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시장 활성화 등 노후소득 지원방안 긴요=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와 연금보험 등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문제로 공공복지지출의 확대가 어려운 만큼 금융, 보험 등 민간분야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용운 보험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층에 대한 복지수준이 낮고, 노후준비의 주요자산인 공ㆍ사적연금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중 멕시코(1.4%)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이며, OECD 평균인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공적연금을 뒷받침할 사적연금도 활성화되지 못해 가입률 및 유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란게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연금소득과 같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원들간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연금자산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결정되면 공ㆍ사적연금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등 보험업의 역할을 향상,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계, 전문 연구기관 등 민간분야와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의 고령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3층구조가 제도적으로는 정착돼 있으나, 약 11%인 OECD 평균보다 4배 높은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며 ”정부차원의 연금시장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소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비 지출은 노후 생활의 큰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며 “헬스케어시장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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