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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에 콘돔업체 대박...유니더스 상한가
[헤럴드경제=소셜미디어 섹션]간통죄가 폐지로 콘돔업체가 수혜를 받았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콘돔업체 유니더스는 전날보다 405원(14.92%) 오른 3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내내 2800원대에서 등락하던 유니더스 주가는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상한가를 쳤고, 거래량도 300만 주를 넘어서면서 전일보다 10배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앞서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정해진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을 판결할 경우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7명이 간통죄 폐지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간통죄란 형법 2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는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 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만 고소, 고발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229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 형법 조항의 폐지 여부를 두고 그간 많은 논쟁을 벌였으나 그동안의 판결 결과는 간통죄의 합헌이었다. 이번 간통죄 폐지 판결로 사회적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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