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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옥소리ㆍ탁재훈 어떻게 될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절차를 밟아 구금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헌 판결로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 처리된다. 또 해당 기간의 행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1심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났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올해 1월말까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에는 연예인 등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도 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유명 인사들의 간통 사건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왔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 2008년 배우 옥소리(47)씨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서 간통죄 폐지 여론을 선도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옥 씨의 전 남편인 박철씨는 지난 2007년 팝페라 가수 J모씨와의 간통 혐의로 옥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옥 씨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합헌 판정을 내렸고, 옥 씨는 그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 1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 4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는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헌재에서 간통죄가 위헌인 것으로 판결나 옥소리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검찰은 간통죄에 대해 공소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간통죄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최근 아내 이모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방송인 탁재훈(47)씨나 방송인 김주하(42)씨로부터 혼외자 출산으로 간통죄로 고소 당한 남편 강모씨 모두 간통죄 위헌 판결 확정으로 형사처벌 대신 부부간의 성실의무ㆍ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만 지게될 가능성이 높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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