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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훈련받는 김군, 테러단체 가담으로 처벌 가능 검토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군과 관련, 정부가 테러단체 가담 및 활동을 근거로 김군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토대로 현행법으로도 김군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외교부 주재로 세차례에 걸쳐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의 이동과 입국ㆍ경유 등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안보리 결의 2178호는 외국인 테러전투원에 대해 ‘테러 행위나 테러 훈련 등의 목적으로 모국이나 거주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다. 김군이 IS에 가담해 훈련을 받고 있다면, 김군 역시 외국인 테러전투원에 해당된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김군과 관련, “김군이 IS에 가담했다면 유엔 결의안 등에 따라 형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이 김군의 IS 가입을 확인하면서 김군의 형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법에선 테러 단체 가담, 훈련 참가 등에 대해 형법 111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법 111조에 따르면, 외국에 대해 사전(私戰) 한 자는 1년 이상 유기 금고를 처하고 이를 예비ㆍ음모할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으로 무단 입국하면 이 역시 여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추가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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