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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편의점서 50대 男, 엽총으로 전 부인 가족ㆍ동거남 살해 후 자살
[헤럴드경제 = 배두헌 기자] 25일 오전 8시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편의점 등에서 50대 남성이 전 부인 가족 등에게 총을 쏘고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 부인의 아빠와 오빠, 동거남 등 3명이 총에 맞아 숨졌으며, 용의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용의자 강모(50)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세종시 장군면 소재 전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가 전 부인의 현재 동거남 A(52)씨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이어 출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있던 전 부인의 아버지 김모(74)씨와 오빠(50)를 향해서도 엽총을 쐈다. 강씨는 이후 편의점에 신나를 뿌려 불을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총상을 입은 김씨 등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강씨 역시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숨친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를 공주시 인근에서 발견하고 군병력의 지원을 받아 강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6시26분께 공주 신관지구대에서 엽총을 출고해 2정의 엽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사냥이 가능한 수렵기간으로 허가받은 총기의 경우 평소 경찰서에 총을 맡겼다가 사냥에 필요시 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전 부인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자 강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총기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인 소지 총기류는 17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총기 관리를 비교적 엄격히 하는 편이지만 음성적인 총기 소지ㆍ유통과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총기 수는 9만4182정이다. 

공기총이 6만8686정으로 전체의 72.9%에 달하며, 산업총 1만8673정, 가스발사총 5417정, 마취총 1075정, 기타총 331정 등이다. 

경찰이 영치하고 있는 총기 7만9064정을 합하면 총 17만3246정에 이른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는 16만3664정으로 다소 줄었다. 

이날 세종시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영치된 엽총 2정을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엽총은 수렵기간 외에는 집에 보관할 수 없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영치하도록 돼 있다. 

엽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에는 지자체장이 발급한 포획승인 허가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수렵기간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2월28일이다. 오전 6시부터 출고가 가능하며 당일 오후 10시까지 입고해야 한다. 

총기 출고시 총기소지자의 수렵장 도착 소요 시간을 감안해 야간에 도착할 것이 예상되면 당일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경찰은 전산 확인을 통해 총기 미입고시 소재추적을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강씨의 경우처럼 사냥용으로 총을 쓰겠다고 경찰에 신고해 총을 받은 뒤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의 입출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총기의 불법 밀수와 양도, 개ㆍ변조 사용이 늘면서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는 총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을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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