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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만에 사라진 설 ‘특사’…‘법 집행’ 엄격해진 朴정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정부가 올해 설날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특사’를 기다려 온 생계형 범죄자들은 더 추운 겨울을 나게 됐다. 정부가 설날 특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사면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벌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의 경우 죄의 종류를 지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의 형벌 효과를 소멸시키는 데 비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형 집행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실행할 수 있지만,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행사가 가능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로 통한다.

그러나 최근 정권 들어 특사 숫자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시절 총 7만321명에 달했던 특사는 참여정부 때 3만7188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1만2966명까지 내려갔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는 작년 설날 5812명에 대한 특사를 한 차례 진행했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은 숫자가 특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특사가 감소한 이유는 재벌 등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여론이 강화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을 결정했을 당시 야권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또한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점도 특사가 줄어든 이유로 꼽힌다.

반면 사회적 통합 등을 위해 특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민대화합을 위해 기업인 사면, 생계형 민생 사면, 동서대화합 및 여야대화합, 국민대통합 차원의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특히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생계형 범죄자가 늘어나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청이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일어난 강도나 절도 범죄 4건 가운데 1건이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6.3%보다 10%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치다. 건수로는 1만8427건에서 3만1529건으로 71%나 급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칙 없는 사면권과 가석방 권한의 행사는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적정한 사면권 행사는 용서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힘 있고 가진 자 보다는 사회의 힘 없는 약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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