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벌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의 경우 죄의 종류를 지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의 형벌 효과를 소멸시키는 데 비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형 집행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실행할 수 있지만,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행사가 가능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로 통한다.
그러나 최근 정권 들어 특사 숫자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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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시절 총 7만321명에 달했던 특사는 참여정부 때 3만7188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1만2966명까지 내려갔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는 작년 설날 5812명에 대한 특사를 한 차례 진행했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은 숫자가 특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특사가 감소한 이유는 재벌 등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여론이 강화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을 결정했을 당시 야권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또한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점도 특사가 줄어든 이유로 꼽힌다.
반면 사회적 통합 등을 위해 특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민대화합을 위해 기업인 사면, 생계형 민생 사면, 동서대화합 및 여야대화합, 국민대통합 차원의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특히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생계형 범죄자가 늘어나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청이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일어난 강도나 절도 범죄 4건 가운데 1건이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6.3%보다 10%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치다. 건수로는 1만8427건에서 3만1529건으로 71%나 급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칙 없는 사면권과 가석방 권한의 행사는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적정한 사면권 행사는 용서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힘 있고 가진 자 보다는 사회의 힘 없는 약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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