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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동성결혼 인정에 신중론…“현행 헌법에 상정 안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최근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ㆍ사진) 총리가 신중론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동성 커플이 겪는 어려움을 없애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헌법 24조를 거론하며 “현행 헌법하에서는 동성 커플의 혼인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상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의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반해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아베 총리는 이어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지는 우리나라 가정의 존재 방식의 근간에 관한 문제로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보호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을 존중하는 의식이 국민 사이에 폭넓게 침투해 있다”며 “사실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이런 국민 의식에 근거해 개별 법률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춰 검토해야 하며 이것을 일괄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 헌법 24조가 동성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고 19일 소개했다.

다나무라 마사유키(棚村政行) 와세다대 교수는 “헌법 24조의 주안점은 혼인을 예전부터 있던 ‘이에(家) 제도’(호주<戶主>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제도)로부터 해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동성혼을 염두에 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배척하고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며 “헌법 14조에 규정된 법 아래서의 평등 등에 비춰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성적소수자(LGBT)지원법률가네트워크’는 16일 ‘헌법 24조는 동성혼을 배척하지않는다’는 등의 견해를 담은 문서를 일본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 구는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 과정 등에서 법률이 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사례 등이 있다며 이들이 ‘결혼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 제도를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도쿄 세타가야 구의회는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호사카 노부토(保坂展人) 세타가야 구장(구청장)에게 다음 달 제출할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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