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섹시화보 ‘청순수지의 퇴폐미?’
[헤럴드경제]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씨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수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화보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다양한 화보를 통해 성숙한 여성미를 뽐내고 있는 국민 첫사랑 수지가 패션 매거진 쎄씨가 창간 20주년 기념호를 통해 섹시한 매력을 한 것 뽐낸 것. 



특히 추가로 공개된 화보 속에 수지는 어깨선은 노출하고 뇌쇄적인 눈빛과 매혹적 포즈로 색다른 매력을 과시해 시선을 사로 잡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