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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코웨이에 승소
코웨이 “1위 업체 흠집내기 즉각 항소”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청호나이스(대표 이석호)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라. 손해배상 1차청구액 100억원 전액 및 소장부본 송달일(2014년 4월25일)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특허 등록한 기술을 코웨이가 2012년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4월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코웨이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은 이미 2012년 단종된 제품으로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이미 몇 년 전 단종된 제품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항소를 통해 냉수와 얼음을 동시에 만드는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과 달리 코웨이는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돼 더욱 단단하고 깨끗한 얼음을 만드는 차별화된기술”이라고 강조했다.

/freiheit@hre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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