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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멋대로인 은행들…금융당국 ‘금리인하 요구권’ 전수조사
[헤럴드경제] 일부 은행들이 신용상태가 좋아진 소비자의 대출 금리인하 요구를 제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전 은행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자체 내규로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행사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은행권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은행은 총 여신기간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2차례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B은행은 대출발생 후 6개월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태는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의 불합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크게 늘었다.

2013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년간 9만 286건, 대출액 기준으로는 43조 6665억 원이 신청돼 8만 5178건, 42조 386억 원이 받아들어졌다. 이는 1년전보다 신청기준 건수로 407%, 금액으로는 626% 늘어난 것이다. 인하 요구가 수용된 것도 각각 413%, 731% 증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신용대출에서만 인정되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확대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중 조치를 취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소비자들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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