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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증인 출석 조양호 회장 “박사무장 일요일부터 근무”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땅콩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3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박창진 사무장에 근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정에 출석하고 나오면서 “박창진 사무장에 회장으로서 사과한다”며 “대한항공 회사문화 쇄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법정 안에서 “박창진 사무장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거라고 생각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제 3자 입장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굉장히 참담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사 나와서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의사의)허가 받았고, 약속대로 일요일부터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을 면회한 심경에 대해서는 “부모의 입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임직원들의 잘못은 생각해 본적 없다”며 “대한항공을 아껴주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법정 출석을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작했지만, 조 회장은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사무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폭로한 일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던 만큼 이날 조 회장의 발언은 그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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