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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응모로 내 정보가 줄줄…개인정보 712만건 유통돼
-홈플러스, 회원정보 1694만건도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무심코 응모했던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 700여만건이 판매ㆍ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유통회사의 전ㆍ현직 임직원이 다수 관여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겼고, 회원 정보 1694만건도 사전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도성환(59) 홈플러스 대표 등 임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회원정보 1694만건을 사전 동의 없이 보험사에 제공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 전ㆍ현직 팀장 3명과 불법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보험회사 마케팅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 씨 등 홈플러스 임원과 보험서비스팀장 등 6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이벤트 행사를 11차례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712만건을 취득해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2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서비스 전ㆍ현직 팀장 3명은 같은 기간 동안 회원들의 동의 없이 약 1694만건의 개인정보를 2개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사후에 동의받은 수법으로 1건당 2800원씩 83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품 당첨 시 고지를 위해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는 1등, 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전혀 취하지 않거나 경품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 당첨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상품권 등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 지급하는 등 고객 사은 차원의 경품행사라기보다는 개인 정보 수집의 목적이 큰 것으로 합수단은 판단했다.

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먼저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뒤 보험사가 선별한 회원들에 대해 홈플러스 콜센터를 통해 뒤늦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경품행사를 빙자해 사실상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하며 매년 100억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린사건”이라며 “유통회사 등 기업 차원에서 경품행사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9월과 10월 홈플러스의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며 행사 용역업체와 공모해 경품 당첨을 조작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실무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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