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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은 기본…소장·연금저축펀드까지 꼼꼼히 챙겨라
내년‘ 13월 보너스’ 받으려면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자 2016년 연말정산을 고려한 절세용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초임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기준에 맞춰 잘만 준비하면 13월의 폭탄은 다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다.

이영아 기업은행 WM사업부 자산컨설팅팀 과장은 “절세상품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면서 “소장펀드는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만큼 덜컥 가입했다가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상품이 주택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1순위 조건이 12개월로 줄어들고 저금리 기조 속에 최대 3%(가입 2년 이상)의 금리까지 챙길 수 있어 재테크 차원에서도 인기가 높다.

여기에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24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이하 조건은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이 아닌 가입자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된 한쪽 배우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웬만한 절세상품은 다 들어놓았다면=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일명 소장펀드)는 지난해 처음 출시된 상품인 만큼 기존 절세상품이 있다면 추가로 가입해볼만 하다. 일명 ‘소장펀드’로 불리며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 원, 계약기간은 최소 10년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노년이 걱정될 나이라면=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도 빼먹지 말자. 소득공제 혜택도 챙기고 노후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연금저축펀드는 5년 이상 일정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만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 18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연금저축펀드도 주식형과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형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여부가 다른 만큼 충분히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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