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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두 번째 공판, 조양호 회장 출석 예정…박창진 사무장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조현아(41ㆍ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 조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첫 공판 때 조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조 회장을 비롯, 땅콩회항 사건 당시 일등석 기내 서비스를 맡은 여승무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1차 공판에서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박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재판부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에 조 회장은 “사건의 배경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라며 “개인의 아버지로서도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출석의사를 표했다. 다만 업무 등의 이유로 당초 출석시간보다 1시간30분 늦춘 오후 4시에 출석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해 허가를 받은 상태다.

만일 이날 조 회장이 예정대로 법원에 출두한다면, 지난 1999년 이후 15년만에 ‘큰 딸’을 위해 재판정에 들어서는 셈이다. 조 회장은 당시 항공기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 승무원은 재판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출석한다. 앞서 법원에 ‘증인지원 신청’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 김 승무원은 가림막 뒤에서 변호인 등과 함께 착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 사무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에 소환장을 보냈지만 반송됐고, 여러차례 시도한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릴 공판의 쟁점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항로변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검찰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측은 1차 공판 당시 지상에서만 비행기가 움직였기 때문에 ‘항로’를 이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지시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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