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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고용청, 건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33명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3명을 적발했다.

29일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건설업 사업장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5개 사업장에서 33명이 1억6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소장ㆍ작업반장 등과 짜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2억8000만원을 환수 처분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와 현장소장, 반장 등 총 39명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하미용 중부고용청장은 “허위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은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 범죄이며, 조직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겠다”며 “부정수급 및 공모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는 물론이고 부정수급 배액징수, 고용보험 허위신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대책임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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