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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 재ㆍ보궐 전략공천 유지…4월 천정배 운명은?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개혁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 방향을 발표했지만 재ㆍ보궐 선거에 대한 특례는 기존 당헌에 담긴 내용 그대로 유지됐다. 새누리당이 4월 보궐 선거에서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한 것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 원칙을 고수해 선거전 돌입 전 막판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28일 공천개혁안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 실시될 총선을 겨냥한 개혁안이다. 당장 4월 29일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월 보궐선거는 기존 당헌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112조는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ㆍ도당과 협의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지도부 재량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당헌에 지도부의 전략공천 근거를 못박은 셈이다.

이날 전준위와 혁신위가 발표한 개혁공천은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당대표가 공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중폭 이상으로 낮췄다고 볼 수 있지만, 재ㆍ보궐 선거에 대한 권한은 온전히 살려둔 셈이다. 2ㆍ8전당대회로 들어설 새 지도부가 첫 특명으로 ‘4월 보궐선거 승리’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새 지도부에게 4월 선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맡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찌감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자들은 지도부의 전략공천 결과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8일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서울 관악을에 3명, 광주 서구을에 2명, 경기 성남 중원에 2명이다.

특히 전략공천 향방에 따라 당내 정치 지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서을 출마 의사를 내비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경선을 통해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재ㆍ보궐 선거에서 당시 지도부가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의원을 전략공천하며 천 전 장관이 밀려난 전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 한 당직자는 “전략공천에 따른 천 전 장관 배제가 재현될 경우 당 이탈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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