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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성남시장, 전국최초 공공일자리근로자 배상책임보험 실시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경험이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근무중 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중 사고에 따른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해 시행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번 보상 근거는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이나 타 시 도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근무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근거가 없어 개인부담을 하거나 각 주민센터 등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보상의 일부를 부담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지난 27일 A보험에 71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해 2400여명 근로자들의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1·2·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피보험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이다. 법률상 손해 배상금, 손해경감·방어·권리보전 비용을 배상해 준다. 보장 금액은 대인, 대물 사고에 최고 1억원이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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