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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해야…” 납세자 소송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민영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공제받지 못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던 납세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직장인 상당수가 향후 경정청구 과정을 통해 이미 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될 수도 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의정부지법에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A씨는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의료비 1000만여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파주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현행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가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제외한 60만원만 공제해주는데 그쳤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심판원 역시 “해당 의료비를 A씨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단서 조항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아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납세자연맹을 통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보험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보험회사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자산인만큼 의료비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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