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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근 불스원 광고 7억 배상, 근황보니 “中 ‘생활대폭소' 스태프로"
[헤럴드경제]‘불법 도박’으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불스원 측은 2013년 광고 계약비로 이씨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광고는 TV와 라디오 등에서 사용됐다.

이후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자숙중인 이수근은 지난해 9월 KBS와 상하이 동방위성TV가 제작하는 중국판 ‘개그콘서트’ ‘생활대폭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SM C&C측 “이수근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생활대폭소’에 참여했다”며 “개그맨이 아닌 스태프로 참여한 것”이라며 이번 활동이 정식 복귀가 아님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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