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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김주하, 남편에 이어 항소장 제출
[헤럴드경제]이혼소송 중인 김주하(42) MBC 기자가 남편인 A씨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혼 소송에 대해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편 A씨는 이보다 앞선 2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모두 선고 결과에 불복한 만큼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놓고 항소심에서 양측의 법적다툼은 더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남편인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에게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A씨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13억1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적정한 금액이 나왔는지를 다툴 예정이다. 김주하 측 법률대리인은 “정신적인 고통 이외에도 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위자료가 항소심을 통해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A씨와 2004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김씨는 2013년 9월 남편의 과겨 결혼 경력과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며 이혼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조정에 실패해 합의 재판으로 넘어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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