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드 분실·도난사고…고객 부담 확 줄인다
[헤럴드경제]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사는 카드 도난·분실 사고와 관련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사고 금액을 전가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카드 회원의 부담 완화다. 회원과 카드사의 위험부담 능력 차이를 고려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한해서만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단 것이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 부담률은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가족이 일시적으로 카드를 보관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책임비율 50%(평균)에서 앞으로는 완전히 면책된다.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15일 이내로 분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카드 소유자의 책임 부담률은 20%에 머문다. 종전 30%(평균)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금감원은 “과거 분실·도난 사고에서 체계적인 보상절차가 미흡하고 유사한 사고에도 고객 부담률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분실과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1만9197건으로, 금액만 57억9000만원에 달했다. 부정사용에 따른 고객 책임 부담률은 평균 33.6%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