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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 입은 성인배우 음란 동영상’ 아청법 위반 아니다?
[헤럴드경제] 교복 입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음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교복 차림의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아청법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청법으로 처벌하려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등장 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옛 아청법으로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할 수 있었다. 이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 인터넷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아청법 혐의에서는 무죄를 내린 한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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