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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 “어떻게 단속할 건데?”
[헤럴드경제] 국토부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

28일 서울시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며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3회 승차거부 적발시 운전자격이 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자의 경우 최고 면허취소의 저분이 내려진다. 


한편 승차거부 1회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2회 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한편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도입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신고방법을 묻고, “밤시간대에 발생하는 승차거부, 과연 신고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늦은 시간 국민의 든든한 발이 되주는 택시, 승차거부와 버스조합과의 대립 등으로 눈총을 받아온 택시 업계가 이번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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