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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동양CP 불완전판매에 업무 일부 정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들의 자기매매에 관련한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동양종금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대상 부문은 사채권 또는 CP가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 등의 신규 주선 업무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 CP사태 이후 특별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1개월 부분 업무 정지로 낮춰졌다. 최대주주가 유안타증권으로 바뀐후 영업정상화를 걷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관련 임직원 22명은 문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임직원 자기매매에 관련한 직원 4명은 과태료 2500만~375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금감원은 직원들의 경징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안타증권에 조치를 의뢰했다. 유안타증권이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해야할 대상자는 퇴직자를 포함해 16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 거래를 해 준 신영증권(기관경고), 아이엠투자증권(기관경고), SK증권(기관주의)도 제재 조치를 받았다. 각각 과태료 5000만원과 관련 직원 문책 처분도 내려졌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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