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거의 다 만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무기 연기 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가 큰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돌연 무기한 연기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큰 틀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복잡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야기됐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단 큰 틀에서 모든 가입자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이었다.

주요 내용은 월급 외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低) 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며, 특히 많은 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도 앞으로 건보료를 내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정부 주도로 학계와 노동계 등으로 2013년 구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을 중심으로 마련해 왔고, 오는 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이런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돌연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논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연말정산으로 악화된 여론이 논의 중단의 가장 큰 변수로 풀이된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핵심 개편안 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직장인은 물론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의 피부양자들이 건보료를 내야 할 상황이 발생,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번 무기 연기 결정에는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okidok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