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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아이 등 4개사, 온실가스 감축한 외부사업 타당성 심의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는 28일 서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6개 부처의 공무원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등을 심의한다.

이번 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과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타당성 평가 결과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에코아이, 와이그린,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 휴켐스㈜ 등 4개사에서 신청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5개건이 심의 대상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된다. 사업자는 승인받은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의무를 보다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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