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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일본엔 있는데…한국서만 ‘숏사이즈’ 메뉴판서 뺀 스타벅스
[헤럴드경제]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메뉴판에 가장 작은 크기의 사이즈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장에서 제공하는 커피 등의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그러나 메뉴판에는 ‘숏’사이즈 표시가 없어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가장 작은 크기로 ‘숏’보다 큰 ‘톨’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이라고 지적했다.

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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