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장에서 제공하는 커피 등의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그러나 메뉴판에는 ‘숏’사이즈 표시가 없어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가장 작은 크기로 ‘숏’보다 큰 ‘톨’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이라고 지적했다.
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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