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반도핑규약(WADC)에 10조 4항에는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안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자격정지기간은 면제된다’. 하지만 동시에 ‘선수는 자신의 의료요원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어떠한 금지약물도 복용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의료요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는 예외사항도 명시돼 있다. 결국 약물복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는 의미다.
박태환 측은 이번 테스트 결과가 결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차례 금지 약물이 들어있지 않은지 물었지만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박태환은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된다면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도핑 테스트 이후의 모든 메달과 상품, 랭킹 점수 등을 무효로 하게 되는 FINA 규정에 따라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여섯 개를 모두 박탈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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