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참석시켰다.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단원고 학생 A군은 “선내 안전 펜스를 딛고 구조를 기다렸을 때 헬기 소리가 크게 들렸고 해경을 처음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군은 “당시에 해경이 뭐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답했다.
또한 증인들은 “갑판으로 나오라든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퇴선을 유도한 해경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A군은 “잘은 모르지만, 이번 재판의 쟁점(피고인의 주장) 중 하나가 세월호가 너무 기울어 움직이기 어려워 선내 진입을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그림(법정 모니터에 제시된 선체 구조 도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생존 학생 B군은 “우리 반에서 저 혼자 물밖에 얼떨결에 나왔다”며 “해경이 한명이라도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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