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차명계좌 신고포상 100만원으로 인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1년 유예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종전 징수규모 2000만∼2억원 15%,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에서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16년 1월1일로 1년 유예시켰다.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과태료의 기준을 5000만원 한도로 해외 부동산 취득액의 100분의 1로 변경했다.

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거주지 기준을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축사ㆍ창고 등 건축물과 건물부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거주지 기준을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확대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