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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성 ‘노조와해 문건’ 근거 없다”…이건희 회장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한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해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조와해 문건 의혹은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건을 폭로한 심 의원 역시 검찰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삼성 관계자들도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약식기소된 삼성에버랜드 임직원들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사규를 들어 징계처분한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보고, 이 부분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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