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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무리한 기소로 ‘무죄’ 판결 잇따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공권력 경시 풍조를 없애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사범 처리 기준이 강화된 이후 무리한 기소로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판사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체포 행위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에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면서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범 체포 이전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항해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판시했다.


지난해 말 울산지법도 경찰에 욕설을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고 흉기를 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급박하게 피고인을 제압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사건 경위를 들은 뒤 필요하면 임의동행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경찰의 적절한 조치였지만 전자충격기까지 발사해 체포한 것은 공무집행에 해당하거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공권력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지만 위처럼 ‘공무집행방해죄’가 공권력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무기처럼 쓰일 우려도 항상 존재하기에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검찰이 우려하듯 열에 하나, 백에 하나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나온다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관들에게서 조차 “공권력 강화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과도한 남발은 막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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