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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서민증세 논란…정부, 고소득자 숨은 세원 발굴 나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연말정산 파동이 ‘서민증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기존 43개에서 48개 업종으로 5개 늘어나며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해 다음달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 업종은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법안 공표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기재부는 고액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동차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한 것은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총수입 금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신설하고, 전자 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기한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해 거래 현황과 세원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종전에 한시적인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운영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승격시켜 명의위장과 고액 상가ㆍ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탈루혐의자를 가려내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도 구축, 고소득자의 변칙적 탈세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는 것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서민증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62.7%에 불과하고,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적축률(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0%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모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납세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보니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답뱃값 인상에다 지난 25일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방침까지 밝혀 서민증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방세 인상 방침을 하루만에 보류했으나 세수 부족으로 논란은 잠복해 있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ㆍ분리과세 소득을 기본공제대상 판단 소득기준에 포함할 지 여부를 과세 형평성, 집행 가능성,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FIU 시스템 구축, 현금영수증 업종 추가, 10억 이상 매출 부가가치세 면세자의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등으로 올해는 고소득자의 재원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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