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영선 “이학수특별법 4월국회서 결론내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이학수특별법’(특정범죄수익환수법)을 준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사진> 의원이 4월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삼성SDS 상장을 통한 부당이익 실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환수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을 2월국회에서 만들어 4월국회 때 결론 내리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학수특별법은 이학수 삼성물산 고문(전 삼성전략기획실 실장)이 과거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SDS 상장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기본 취지다. 


박 의원이 4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의무보호예수기간 6개월이 끝나는 5월부터 삼성SDS 주식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전에 법이 통과된다면 이 고문이 주식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 고문은 삼성SDS 상장으로 1조원 가량의 지분가치를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과거 행위에 대해 새로 법을 만들어 사적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평등권 및 경제민주화 정신에 위배되는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헌법정신이 있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형사법으로 접근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민사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어 소급입법 논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의 재산도 환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따져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1.25%(870만4312주)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은 3.9%(301만9959주)씩을 보유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