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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손해보는 경매는 ‘토지’…실거래가 확인 필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지난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3계. 양모 씨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산리 임야 9만1688㎡를 9억5810만원에 낙찰 받았다. 감정가 14억3452만원인 땅을 이 가격에 낙찰 받았으니 꽤 잘한 경매라고 생각했지만 2위의 입찰가를 확인한 순간 당황했다. 자신보다 2억원이상 낮은 7억4000만원에 입찰했던 것. 김 씨는 주변 실거래 사례 등을 확인해 좀 더 신중하게 입찰했더라면 더 싸게 낙찰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매시장에서 최고가로 입찰해 주인이 됐지만 2위와 격차가 너무 커 찜찜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토지 낙찰자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이 지난해 경매 낙찰된 주거시설, 토지, 상가, 공장 물건 5만8910개의 낙찰가와 2위 입찰가를 조사한 결과, 낙찰가 대비 2위 입찰가와 격차가 가장 큰 것은 토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가를 100이라고 할 때 2위 응찰자의 입찰가가 토지는 90.87로 둘 사이 격차가 9.13이나 됐다. 그 뒤로 공장용지는 93.55, 다세대ㆍ다가구 등 주거용 부동산은 94.58, 아파트는 96.89 등으로 격차가 컸다.

1위 낙찰가와 2위 입찰가의 차이를 차액으로 볼 때, 격차가 가장 큰 부동산은 부산 강서구의 잡종지였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77억원이었는데 2위 입찰가보다 무려 42억9900만원 더 비싸게 낙찰됐다.

정다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토지 경매에서 1위 낙찰액과 2위 입찰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가격 정보 접근성 때문”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및 매매동향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감정가 1억3536만원의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1만413㎡ 임야 경매는 시사점이 많다.

회사원 김모 씨는 이 땅이 사방지 해제 등 호재가 많다고 판단하고 감정가보다 높은 2억6880만원에 입찰해 주인이 됐다. 하지만 이 토지 주변 주민인 2위 응찰자의 입찰액은 입찰가액보다 3000만원이나 낮았다.

김 씨의 낙찰가는 1㎡당 2만5814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실거래가정보(www.krepis.co.kr)에 따르면 이 땅 주면 임야가 2014년9월엔 1㎡당 1만5125원에 실거래됐고, 2014년 8월엔 6908원에도 팔렸다. 이 실거래가만 확인해봐도 너무 비싸게 입찰한 것이 확인된다.

물론 2013년4월 1㎡당 8만2493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 연구원은 “과도한 실거래 사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매매동향 정보가 없거나 낙찰자 고유의 토지 사용의지가 다른 입찰자들보다 적극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 전 해당 물건을 과하게 비싸게 사거나 너무 저렴하게 팔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실거래가”라며 “특히 입찰자 개인 차원에서 가치평가가 어려운 지방토지, 공장,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에 휘말려 시세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실거래가 정보 확인은 필수”라고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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