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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민원다발’ 보험대리점 긴급점검 착수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민원이 급증한 보험대리점들을 상대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들 보험대리점에 대한 민원관리 실태 점검 및 특별이익 제공 등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 등을 토대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서울중앙에셋 등 보험대리점 5곳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이들 대리점들은 사용인 500인 이하의 중소형업체들로, 대체적으로 보험 영업과정에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민원관리실태 점검에 나선 상태”라며 “민원관리에 대한 매뉴얼 준수여부 및 일부 제보된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보험대리점들의 보험 모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영업경쟁이 과열되면서 업체간 흑색선전이나 불법모집 신고가 남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건을 이첩받아 총 3곳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착수한 보험대리점들은 민원이 심각할 정도로 급증한 곳들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민원건도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민원관리실태는 물론 모집질서 문란행위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 결과 각종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순 특별이익제공 등 보험 모집조직(보험 대리점)에 대한 제재양정 기준과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기준금액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보험가입을 대가로 불법적으로 금품 등 특별이익이 제공하다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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