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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제재 부당…법원, CBS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반정우)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0일 CBS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창신 신부가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및 객관성을 위반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주의’라는 제재 처분을 했다.

박 신부는 당시 인터뷰에서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NLL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 중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ㆍ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며 “인터뷰 부분의 공정성ㆍ균형성과 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해 이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청취자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인터뷰 직후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대해 충분한 반박이나 논평이 이뤄졌다면 방송의 공정성ㆍ균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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