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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이슈] 현직판사 뇌물사건, 흐지부지 수사 안 된다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돼 구속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원은 충격에 빠졌다. 

사채업자 최 모씨는 공갈, 마약 등 20여 가지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3년 가까이 재판을 반복해 받고 있다. 사채업자 최씨가 수사대상이 된 후 사건관련 청탁을 위해, 2008년경 당시 검사 신분이던 동향 출신의 최판사에게 접근했고, 이런 저런 명목으로 2억6000만원 상당의 돈이 오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뇌물공여자인 최모씨의 내연녀가 여러 기관에 제보를 해 최 판사가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럼에도 대법원자체조사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수사권이 없는 법원내부 감찰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만 조사가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구속된 혐의가 현직판사가 사채업자의 뒤를 봐주고 검은 돈을 챙겼다는 것에서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국민들은 법관에 대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법관이 금품 수수 비리에 휩싸이면 사법부 전체는 물론 재판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이번 사건이 대형 ‘법조 비리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검찰수사가 흐지부지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검찰내부 연루자 여부 등 제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조속히 결과를 내놓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인 김경진 대표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대, 동 대학원 수료(1983~1989)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1989), 사법연수원(21기)
- 육군 법무관(1992 ~1994)
- 인천, 광주, 전주, 서울중앙 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검찰제도, 공안)
- 광주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 천안, 광주 검찰청 부장검사
- 변호사 개업(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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