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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외환은행 통합 또다시 원점으로 가나…노사 대화 잠정 중단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작업이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조가 하나금융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에 반발하며 통합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데 이어 노사간 협상마저 잠정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합병 절차를 진행하되 노사간 합의는 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두 은행간 통합 작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0일과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노사간 대화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측이 노사 합의와 별도로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노사간 협상 결과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노사간 대화 중단을 먼저 선언한 것으로 본다”며 “20~21일에 예정됐던 협상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오는 22일로 계획된 통합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하나금융 측은 노조의 토론회 개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19일엔 양 은행의 통합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합병인가 신청 ▷합병 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직원 간 교차 발령 등 2ㆍ17 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노조는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서 분사할 때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2ㆍ17 합의서의 당사자가 외환은행이 아니라 하나금융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외환카드 분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봐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두 은행 간의 합병은 당사자가 하나금융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인가 신청을 철회하던가 금융위원회가 인가 절차를 중단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있어야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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