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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외국인 소비자에 구매비용 일부 환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이 외국인 소비 촉진을 위해 중국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최근 중국 내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이나 마카오ㆍ홍콩 시민에게 물품 가격의 11%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중국 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기지 않은 단기 체류자에 한한다. 또 비용 일부를 환급받으려면 동일한 지정 상점에서 500위안(약 81달러) 이상을 소비하고, 구매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차이나데일리는 얼마나 많은 도시가 이 정책에 참가할지와 외국인을 유혹할 수 있는 상품이 ‘지정 상점’에 있을지 등이 성공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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