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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정부 자의적으로 신은미 책 우수도서 취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가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저서를 별도 내부규정 없이 우수도서에서 졸속으로 취소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사진>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신은미 씨 저서가 우수도서로 선정된 2013년도에는 별도의 선정철회 절차관련 규정이 없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ㆍ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문체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 씨의 우수도서 선정취소 결정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이번 답변은 신씨의 우수도서를 취소할 수 있는 내부규정 등 근거가 없었음에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소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내부규정은 지난해 우수도서선정 사업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진흥원 측이 새롭게 제정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해당지침은 진흥원이 우수도서선정 사업을 시작한 2014년도 이후의 우수도서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2013년까지 우수도서선정사업 업무를 담당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우수도서 선정 및 취소 업무와 관련해 별도의 내부규정을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씨의 저서를 포함해 2014년 이전 우수도서에 대해 취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별도의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 씨 우수도서 취소결정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적 직후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가 조정식 의원실에 제출한 ‘신은미씨 저서의 우수도서 선정취소관련 회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정홍원 총리가 지적한 다음날인 12월31일 당시 우수도서 선정사업을 주관했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와 국립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만나 신 씨의 우수도서 선청취소와 관련해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는 해당도서가 우수도서로서 지속되기에는 곤란함”을 이유로 취소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신씨 우수도서 선정취소 결정은 공식적으로 이달 7일 발표됐다.

조 의원은 “신 씨의 저서는 2013년 우수도서 선정 당시 이미 이념편향성이 없는 저서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문체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뒤늦게 총리의 말 한마디에 내부규정 등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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