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보험은 예기치 못한 부동산 피해로부터 매수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생겨 나타난 손실을 보상해준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담보해준다.
최명석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대표는 “등기부 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거래 당사자가 위조, 이중매매, 불법 대리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소유권과 관련된 하자가 나중에 드러나 낭패를 보는 경우 등 부동산 거래의 각종 잠재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권리보험 가입 고객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비스, 임차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등기부변동내역 알림 서비스, 소유권 및 임차권 방어를 위한 법률서비스 등 부대서비스도 제공된다.
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고객들의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의 숨 가쁜 변화 흐름에 맞춰 더욱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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