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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기행각으로 해외서 호의호식한 사기범에 징역 6년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전자상가에서 카메라 총판점을 운영하던 장(44) 씨는 지난 2009년 살고있던 아파트를 팔고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이주했다. 장 씨는 호주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4년간 생활했다.

한국에서의 벌이와 호주에서의 직업에 비해 장 씨 가족의 4년 간의 호주생활은 호화로웠다. 


매 달 생활비로 500만 원 가량을 지출했고, 큰 딸은 학비가 억대에 달하는 현지 사립고등학교에 다녔다. 작은 딸은 매 달 250만 원을 내고 골프강습을 받으며 호주 청소년 주대표 골프선수로 성장했다.

이렇게 장 씨 가족이 호주에서 쓴 돈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한국에서 사업이 어려워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장 씨가 해외에서 어떻게 이런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들가족의 생활비는 장 씨가 한국에서 사기행각과 환치기 등으로 편취한 돈이었다. 장 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전자상가에서 카메라 총판을 운영하던 중, 사업 악화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할 처지가 되자 이같은 사기극을 계획했다.

장 씨는 2008년 9월30일께 종로구 세운상가의 한 카메라 도소매업자에게 “카메라를 특판으로 싸게 산 후 한 달 뒤 납품하겠다”고 속여 선금조로 1억 원을 가로채는 것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도피를 결심하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한 달 동안 무려 8차례에 걸쳐 최모(41) 씨 등 9명에게 연쇄 사기행각을 벌여 약 25억90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가족들을 미리 호주로 도피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캐피털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떼먹기도 했다.

하지만 장 씨 가족의 호위호식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청구로 지난 해 3월 장 씨를 국내송환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억7000여 만 원과 11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25억9000만원에 달하는 데다, 강씨는 사전에 도주 날짜를 정해놓고 도피처로 전달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해 편취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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