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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귀가, 17시간 조사…"부끄러움 드러난다면 이 땅에서 못 살 것"
[헤럴드경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비서관은 26일 오전 10시께 출석,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조 전 비서관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며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의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점과 관련,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사실)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 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 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 조 전 비서관이 하급자인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겨냥해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다. 아울러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도 물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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